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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비용 실사 착수

입력 2010-06-04 16:19:04 조회수 1

6,2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에 나섭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 달 이내에
선거비용과 관련한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지출증명서와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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