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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끝난뒤에도 답례는 불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6-03 16:06:23 조회수 0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불법으로 단속됩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을 모아 축하회·위로회 등을
갖는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
현수막 게시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났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유권자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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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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