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후
승용차 경품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본부석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한 것은 주최측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당시 승용차 당첨자 17살 이모 군과
이 군 어머니가 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품 당첨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조직위는 이 군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천 84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좌석 맨 끝에서 본부석까지의 거리는
215미터로 인파가 붐비는 계단과 통로를
지나는데 4분 이상 걸리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추점을 한 것은
주최측의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