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남편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흉기로 위협을 받은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당 방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가운데 5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10년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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