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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금품살포 건설업체 대표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5-31 18:21:16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도의원 출마자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을 돌린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6살 손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돈 받은 유권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씨는 어제 낮 12시쯤
구미시 상모동의 식당에서 40살 정 모 씨 등
유권자 4명에게 20만 원 씩 주고
도의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손 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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