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1개 수출·무역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인 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 초청장과 해당 외국인의
재직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면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내면
별도의 심사 없이 초청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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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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