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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 시행, 7월부터 연금지급

이상석 기자 입력 2010-05-30 16:23:42 조회수 1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연금지급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 홍보 활동을 하고,
신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신청을
받습니다.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기존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신규장애인은 이달 말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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