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연대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훼손한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는 "개정안에 따라 경찰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검문과 수색을 허용하면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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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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