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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변 도로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땅을 2차례 기부채납하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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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담 옆으로
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만한 길이 나 있습니다.
지난 82년 아파트가 처음 생길 때
시공사가 경북 구미시에 기부채납한 도롭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C.G 1] 구미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주변 땅을 더 사들여 도로를 넓혀서
기부채납하도록 하자
재건축조합은 이 도로를 빼고
나머지 땅만 사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지난 1월
토지 경계를 정정한다며 도로 일부를
바로 옆 땅 주인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이미 기부채납한 땅을 다시 사들여
또다시 기부채납해야 하게 됐습니다.
구미시는 측량을 다시 하면
아파트 단지 땅이 늘어나
주민들이 손해보는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광진/구미시 지적담당
"공부상의 면적이 착오됐을 뿐이지
실제 땅이란 건 그 자리에 다 있다.
이쪽이 적으면 반대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적은 부분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그러나
구미시의 지적 정리 잘못으로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박영훈/재건축조합 이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정말 행정착오지
조합원이 내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재건축조합측은 이 땅값을
구미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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