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선거운동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천군의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선거운동원 B씨가 선거구민 16명에게
현금 천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당시 B씨는 금품수령자와 제공액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B씨에게 30만원을 주고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예천군수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C씨도 함께 고발하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막판 금품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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