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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달리는 화물차 선거운동..위험천만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5-27 17:12:49 조회수 0

◀ANC▶
요즘 거리마다 달리는 화물차 짐칸에
선거운동원들이 타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시죠?

위험한 데다 법규 위반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단속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화물차를 운전하는 안승중 씨는
며칠 전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옆 차로에
선거운동원들을 태운 화물차가 나타나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INT▶안승중/화물차 운전자
"적재가 돼 있는 화물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대여섯명이 내미니까 손이 열
개 잖아요. 차가 스치고 지나가면 다친다고요."

(C.G.1)-- 현행 도로교통법은 달리는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말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S-U)이에 따라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화물차 적재함에 선거운동원을
태우고 다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발하면 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3번 째 적발 시 범칙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지도·단속에 미온적입니다.

(C.G.2)--공직선거법이 자동차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도로교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대구지방경찰청 담당자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어느 법이 우선인가 그런 문제인데 도로교통법
적용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 맞지 않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왜 도로교통법에 앞서 선거법을
먼저 거론하는 지 의문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질서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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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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