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전면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지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금지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당시 일자를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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