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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해당안돼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26 17:36:0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불법 과외 교습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학습지 교사 45살 홍모 씨에 대해
개인 과외 교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자기 아파트에서
학습지 대금만 받는 조건으로
학생 8명에게 단순 학습 지도를 한 것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고,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과외 교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학습 지도를 하다 교육청 단속에 적발돼
벌금 약식 청구를 당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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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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