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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비리 8명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5-26 16:06:35 조회수 0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발주된
구미 모 중학교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임금을 준 것처럼 꾸며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시공사 사장 최 모씨와 현장소장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부실 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써준 감리원 권 모씨와
허위 준공감독조서를 써준 혐의로
경북교육청 공무원 윤 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받은 액수가 적은
공무원 4명은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화장실 주변 옹벽과 2,3층 바닥을
설계보다 얇게 시공하는 등
3건을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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