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선거구내 13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봉화군수선거 후보자 A씨와
종친회 모임 명목으로 유권자 10명을 모으고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뒤
A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10명에게는
3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도군선관위는
지난 24일 선거구민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 씩,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청도군의원선거 A후보자의 친척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24시간 비상 감시·단속체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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