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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 경력은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지만,
기준이 느슨해 문제가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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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는
3년 전 있었던 의정비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시민 천여 명의 인적사항을 주고
의정비 인상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해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에는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미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또 다른 후보는
현역 시의원이던 지난 2004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7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역시 전과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INT▶ 선관위 관계자
"선거법이 아니면 금고 이상만 해당된다.
벌금은 해당이 안되고 회보를 떼보면
안 나타난다."
벌금형이라도 이처럼 범죄의 내용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보다
도덕성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INT▶ 엄기홍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인의 청렴도는
중요한 잣대다. 현재 금고 이상 형만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서
후보자 평가 바르게 이뤄져야"
또 선거 기간이 지나면 닫히는
선거정보시스템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상시적으로 열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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