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향토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구미시는
구미에 본점을 등록한 지 20년이 지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7월 경상북도와 경북 도의회가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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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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