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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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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