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기업 인증 신청을
오는 8월 19일까지 받습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게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0여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생산하는 제품과 포장, 용기에
인증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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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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