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식당 등지에서 여성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이미 3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줘
실형 선고의 여지가 있지만
병원에서 약물, 상담치료를 받아
행동조절장애 증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초 새벽
대구 수성구 모 식당 앞에서 길가는
40대 여성들을 향해 옷을 벗고,
식당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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