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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징역 6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21 16:49:1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7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53살
곽 모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5억 원을
받았지만, 고령인데다 뇌물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공사 진행을 수월하게 해 주는 대가로
시공사 현장소장 곽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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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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