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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한 시장출마예정자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20 17:12:1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산시장 출마예정자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무국장인 45살 전 모씨 등
선거운동원 6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거운동원에게 5천 400여 만원을 제공하고,
시민 150여 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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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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