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부터 유권자들도 선거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선거 운동기간동안
공무원과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유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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