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 씨를 밀항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씨의 생질 41살 유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조씨를 밀항시킨 행위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이라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8년 12월 8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쪽 60마일 공해상에서 외삼촌 조씨를
옮겨 태워 중국으로 밀항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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