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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50대 남자 징역3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19 17:06:0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모텔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4차례나 절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5명은 모두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대부분 징역 3년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 모텔에 들어가
잠자던 이 모씨의 옷에서 현금 2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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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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