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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미 발바리에 징역 17년 확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19 09:52:50 조회수 0

지난 2002년부터 7년 동안 대구와 구미를 돌며
여성 44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발바리' 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도강간과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4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에, 전자 발찌 7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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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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