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7년 동안 대구와 구미를 돌며
여성 44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발바리' 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강도강간과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4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에, 전자 발찌 7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