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행동을 비롯한 대구 인권단체들은
대구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시청 앞과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집,
선거사무소 주변에 실제로 열리지 않는
집회 신고가 돼 있다"며
"장애인 단체의 집회를 막으려는
허위 집회 신고"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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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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