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을 비롯한
수입 절화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한 20여 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카네이션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고속도로 휴게소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쇠고기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