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군 위성 통신용 발전기 제작업체의 도면을 빼내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방위 사업청 사무관 44살 최 모 씨와
국방기술품질원 사무관 47살 유 모 씨,
이들로부터 도면을 넘겨받은 회사 대표
55살 신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대구 모 자동차부품업체 상무
유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