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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쎄요,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나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마음대로 발급받아
들여다 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임 모 씨는
지난 달 땅 주인으로부터 퇴거 명령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임차인인 아버지 인적사항과 함께
알려준 적이 없는 자신의 주민번호와 주소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임 씨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현황에 대해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C/G)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장까지 위조해 위임장을 제출해
등본을 발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임 모 씨
"등본은 악용될 수 있다.번호나 집 주소,
누구랑 살고 있는 지 다 나오니까."
소장을 작성한 변호사 사무실 측은
심부름센터 직원의 실수라고 발뺌했습니다.
◀INT▶변호사 사무실 측
"정상적으로 떼 오는 줄 알았는 일한 지 3일 된
아르바이트생이 조립식 도장으로 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곳에 따라서 인감증명서까지도
주민번호와 주소만 알면
서류를 쉽게 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위조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INT▶주민센터 직원
"형식적으로 다 맞게 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구청이나 다른 주민센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류 가지고 가면
백이면 백 그대로 의심 없이 다 떼 주는
경우에요"
(S-U)"범죄에 악용될 지도 모르는 개인정보
서류를 너무나도 허술하게 발급하고 있는 건
아닌 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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