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9일
대구시 달서구 모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을 한 혐의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후보와 우 후보를
신자들에게 소개한 이 모 신부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우 후보는 저명인사들의 지지선언을 과장하고
이를 공개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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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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