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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감속운행 않아 추돌,과실명백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15 18:07:50 조회수 0

폭우가 내린 고속도로에서
감속 운행하지 않아 추돌 사망사고를 냈다면
과실이 명백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6월 29일
대구시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먼저 발생한 사고로 차로에 걸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곽모 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현장의 속도제한은 시속 100킬로미터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20% 감속하고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에는 50%를 감속해야 하지만,
곽 씨는 시속 81에서 91킬로미터로 달려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망 사고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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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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