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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814억원 제공한 2명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14 17:09:40 조회수 0

전국 의료기관에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 씨,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07년 전국의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만 6천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 원을
제공하고,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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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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