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경산지사가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천 3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보험료 징수 대상자의
3천만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는
천 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징수 대상자 소유의 8천만 원짜리 건물을
압류조치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우선 충당하도록
주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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