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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학원비, 대학등록금 지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5-12 17:28:3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관내 결혼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비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결혼이민 여성 가운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한 사람당 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학비지원 수준은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원비의 90%까지,
불합격자는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자녀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원비와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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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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