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한 4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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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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