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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접경도로 확장 유도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5-11 17:32:15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산과 영천, 두 지자체에 조금씩 속해 있어 몇 년 째 방치돼 온 접경도로를
두 시가 협력해 확장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 길이 120미터에,
폭 2.7미터짜리 구불구불한 도로를
땅 매입비는 경산, 영천이 반씩 부담하고
공사비는 영천 6, 경산 4의 비율로 부담해
확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경도로는
9개 제조업체와 50만 제곱미터 넓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이용해 왔는데,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지난 2007년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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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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