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시킨
20대 대학생들이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5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을,
25살 권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히고
특히 김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했다면서 김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학생 신분과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권씨는 2008년 10월 5일
새벽 5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 24살 이모씨를 때려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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