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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한 40대 검도관장 징역 3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5-08 16:46:17 조회수 0

검도체육관에서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관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도체육관 관장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도로 대학 진학을 결심한 제자에게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8년 12월
대구에 있는 모 검도체육관 관장실에서
제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검도협회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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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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