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측근을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됐지만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으로 알려진 송 모씨를 시켜
변호사비 용 3억 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문경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신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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