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감사한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1억 천만원 상당의
산재보험금 부당지급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의 경우,
근무하지도 않은 날 근무하다가 다쳤다며
산재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요양급여 등 6천 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두건에 8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것을
산재신청한 민원인에게
3천 5백만원의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3건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허위 산재보험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두배를 내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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