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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통발사용한 대게잡이 소송 각하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5-07 15:57:05 조회수 0

동해안에서 통발어구로는 대게잡이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상북도의 고시가 잘못됐다며
어업인들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모씨 등 어업인 69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안에서의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업인들은 경북도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2008년 12월 동해 연안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한 대게 포획을 금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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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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