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6.2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들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3천 900여명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또,주민등록 기재 내용이
잘못된 4천200 명을 바로 잡고
주민등록 위반자 천 120여 명에게
3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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