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건축업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건설사 대표 5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2월 대구 서구에서 빌라를 짓던
박 모 씨 등 건축업자 3명에게
모 새마을금고로부터
13억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수차례에 걸쳐 사례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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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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