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직접 감사관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을 밝혀
내부비리를 신고해야 했지만
이 번에 구축한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분 사항을 제외한 신고 내용만
감사관실로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직속 상관에게
직접 건의하기 어려운 고충을 익명으로
감사관에게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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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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