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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숨긴 채 보험금 받으면 유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5-05 15:40:07 조회수 0

질병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지난 2002년 간염 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한 뒤
3년 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가 10여 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 전력이 있어 보험 계약을 해지당하고도
새 보험 계약을 맺은 뒤 보험금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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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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