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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자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5-05 06:24:41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저께 밤
북구 칠성동 식당에서 57살 최모 씨와 다투다
최 씨가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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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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