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53살 A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19명에게
1인당 59만 원 씩, 천 8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9일
포항지역 특정지역 주민 등 19명을 모은 뒤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한 명을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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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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