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에 있는 모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직원
37살 한모 씨와 35살 이모 씨를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
수백억 원이 투입된 신기술 자료와
원청 업체와의 거래실적, 거래단가,
영업정책 등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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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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