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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차량등록 채권매입요율 낮춰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5-02 16:24:49 조회수 0

대구시가 차량등록을 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요율을 낮추기로 해
차를 새로 사는 시민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1천 씨씨 이상, 2천 씨씨 미만은
승용차 가격의 최고 12%이던
채권 매입 요율이 4%로,
2천 씨씨 이상은 20%이던 것이
7%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3천만 원 상당의
배기량 2천 씨씨 이상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50여만 원 가량 부담이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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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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